제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5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제주시 C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여, 2세)이 플라스틱 장난감방망이로 자신의 승용차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동네주민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 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벼락 맞아 죽을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F(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