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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이 운전사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6.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별한 사정 설명도 없이 2012. 7. 19.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2012. 8. 9.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종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 설명 없이 선고기일인 2012. 8. 23.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다음 주거를 이전하고도 그 변동사항을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선고기일 통지서를 우편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된 휴대전화를 통한 선고기일 통지에도 이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고의로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2013. 1. 24. 제10회 공판기일까지 5개월 동안 8회에 걸쳐 계속하여 공판기일을 공전되게 하다가 2013. 3. 7. 제11회 공판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여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 후 변론종결이 되어 2013. 4. 4. 선고기일인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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