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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노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제 추행죄는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은 불문하는 것인바,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직후 이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피고 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목격자인 F( 가명) 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또 한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간 행위는 사회 통념 상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고, 이를 순전히 고마움의 표시나 귀여워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강제 추행의 범의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로, 공소사실 말미의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를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 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