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고, 피해자 D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9.경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정비리로 5년 동안 통장도 없이 회계장부 미처리한 3억2천만 원 중 1차로 인터넷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주민이 부담하여 징수한 것이 2012년도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이 E에게 보낸 통고서의 실제 기재 내용은 “3억 2천만 원 부정비리 중 인터넷전기료 12,665,070원은 관리비 고지서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인 E의 주거지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당시 위 아파트의 인터넷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입주민으로부터 부당징수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D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위 입대의에서 인터넷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5년치 인터넷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포함한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인터넷전기사용료 12,665,070원을 인터넷공급사업자와 입주민에게 2중으로 징수한 것은 맞고, 다만 D이 위와 같이 2중 징수한 인터넷전기사용료 중 한 쪽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하여 오던 관례대로 승강기 보수금 계좌에 예치하여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여 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