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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다13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240]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 그후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는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양도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양도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춘추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한 판단,

갑 3호증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일자는 1957.5.1로써 구 민법시행시인 바, 구 민법하에서는 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비록 기부행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에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은 대표권의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증여가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이어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이전에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그 일부를 양도의 목적으로 하였고 그후 사립학교법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도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역시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하여 실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등기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