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계림1동 농협 주변 노상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 1280-7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