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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6 2019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3: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삼간리 궁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따라 2018. 11. 28. 14: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D차량이 30번 국도에 주차되어 있는 장면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2019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예금거래 신청서, 회원 거래계좌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