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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최초의 계약체결행위만으로 한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J, ㈜K와 체결한 재계약은 계약의 기간과 목적이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자 도시정비법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9. 29.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2007. 10. 19. H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하여 경기일보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07. 10. 22. 15:00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 10. 24.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2007. 11. 14.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엔스카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1. 5. 15.경 추진위원회는 ㈜엔스카이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2) 한편, 2009. 2. 6. 법률 제94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제84조의3 제5호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