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874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2: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접대부 3명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35만원을 요구받자 “야! 임마, 야이 씨발년아! 수영에 양아치들이나 아는 경찰 있으면 다 불러라, 나는 영도에서 왔다.”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양주잔을 하나씩 들어 차례로 벽에 집어던지고, 카운터 쪽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씨발년, 개 같은 년! 눈까리 주 파뿔라”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 불러라 내가 만약 술값주면 가게 다 때려 부순다. 내일부터 장사 하나 안하나 보자. 여기 CCTV 없었으면 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대금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도발적 언사를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