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6』

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 현장에서 건축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6. 17.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5. 임금 480만 원을 퇴직일인 2013. 6. 17.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내지 64, 66 내지 68, 70 내지 124, 126 내지 399에 기재된 396명의 임금 합계 1,322,542,6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5』

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건물 602호에 있는 N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세종시 R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부터 2013. 6.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3. 4. 임금 220만 원, 퇴직금 2,403,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2 내지 18, 20, 22 내지 24, 26 내지 37, 39 내지 10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98명의 임금 합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