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40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 선회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