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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2』 피고인은 2017. 12. 20. 포항시 북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 위 카페에 “ 텔레만 측정기를 구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 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텔레만 측정기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텔레만 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3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4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5』 피고인은 2018. 2.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 게시한 “ 재능 피자 C 단계를 구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G) 로 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5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