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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군산시 동흥남동에 있는 팔마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팔마길 45 새싹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