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무고자인 F이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무고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무고죄와 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