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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1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무고자인 F이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무고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무고죄와 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