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6행 아래에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0.1%”를 추가하고, 제4면 6~10행을 “라. 피고들은 2011. 5. 16. 업종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로 고치며, 같은 면 11행 이하 [인정근거]란에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면서 “감정인 D의 기성고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성 공사대금 1) 제1심 감정인 D의 기성고 감정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같은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최종적으로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이하 ‘기시공 공사비’라 한다
)를 556,119,170원으로,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이하 ‘미시공 공사비’라 한다
)를 237,477,561원으로 각 산정하여 기성고 비율을 70.08%로 산정한 점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의 기성고 비율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가) 위 감정인은 가설사무소 설치비 466,316원, 가설창고 설치비 449,516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38,400원, 낙하물 방지망 설치비 1,009,360원 합계 1,963,592원을 기시공 공사비에 포함시켰으나, 위 가설물들이 설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위 감정인도 ‘공사 중단 시점의 사진과 동영상 등에서 위 가설물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 오히려 을 제24, 29, 3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가설물들이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