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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단1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돈을 받을 계좌와 카드가 필요하고, 계좌 등을 대여해 줄 경우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4. 10:34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병원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