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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9:5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밀알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동에 있는 가수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수원 소방서 쪽에서 가수원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