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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하에 자신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와 사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