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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6가단5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7.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