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주면 거래처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서울 마포구 B, 2 층 238호에서 ‘ 유한 책임회사 C’ 을 설립한 후, 같은 달 27. 경 ‘ 유한 책임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다음 카카오 회신 관련)
1. 내신보고( 신한 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