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아니하였다.” 다음에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주를 F으로 하여 축사 131.4㎡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신축된 축사 건물에 관하여 1992. 6. 3. 준공검사가 이루어졌으며, 1992. 8. 1. 건축물대장상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8~19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그 가족들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한 축사관리사(이하 ‘이 사건 축사관리사’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해왔다.
이 사건 축사관리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이들 모두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축사관리사가 비록 공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로서, 원고와 그 가족은 이 외에 다른 장소에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다.
이처럼 원고와 그 가족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축사관리사에서 실제로 거주하여온 이상,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