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50만 원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27. 20:24경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78번길 85에 있는 파주연천 축협 전곡지점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