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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이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18.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SNS 이용하여 “집에서 나가라 강제 퇴거 집행한다”, 같은 날 19:15 “너 또한 짤리면 낙동강오리알 신세지”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 20: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SNS를 이용하여 "집에서 당장 9일내 안나가면 너와 관련된 사람 모지리 죽는다 서울본사 인사 감사부터 G 사장까지, 하루빨리 퇴사해라 무조건 게이아웃이다

너거 펴놓았지 그간 건질거려 자 놀았지 이제 수습해야지 미친X야 머리에 머가 들었니 X스 할려고 태어났니 함가보자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F SNS를 이용하여 "후회하게 해줄께 너 직장 빨리 사표쓰지 니 음성을 전달하는 순간 모두 죽는다 게임은 니가 놀고 있지 누가 먼저 죽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21:00~22:00경 대구 동구 H빌라 ×××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2018. 12. 21.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