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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44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애니메이션 ‘G’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 상표권 등에 대해 고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상품의 용기ㆍ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H’의 G잠옷의 캐릭터가 디자인된 상품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G 파자마 겨울 수면 잠옷세트’를 20,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