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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4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5. 1.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