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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645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해자 A은 2015. 5. 15. 1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F(41세)이 배우자인 피고인 B와 실랑이를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 차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1세)이 배우자인 B와 실랑이를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4. 제출된 처벌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