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B와 D 사이에 2018.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1.경 파산자 주식회사 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11. 20.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액은 46,056,562원이다.
나. 망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6. 30.경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G, H, D, I, J, K가 있다.
한편 피고 C는 D의 자녀이다.
다. 피고 B는 2018. 6. 30.경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8. 9. 14.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14. 접수 제32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8.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14. 접수 제329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 F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L은행에 43,51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M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