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4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2014. 12. 4. 17: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역 지하철 1번 출구 옆 지하 1층 E 앞에서, 골수염으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숙인인 피해자 F(51세)에게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휠체어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3대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였으나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폭행 및 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