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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나1214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C 전 1,636㎡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가.

항 및 나.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청구취지 나.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동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인정사실 [인정근거]'에 당심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선대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원고가 이를 전전상속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증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파주군 J에 주소를 둔 L인데, 원고의 선친 D의 원적지가 경기 장단군 H로 원고의 선대 D과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