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6 2012고단11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03] 피고인은 거제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6. 10. 12:00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Good See Plus’는 종료 45초에서 50초 사이에 해파리떼, 상어떼, 물고기떼, 고래떼가 등장하며 시각적 효과를 더하는 기능으로 게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시나 연타 등 기능이 없는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종료 95초경부터 예시 기능인 해파리떼가 출현하고 해파리떼가 출현한 다음 판에는 조이스틱을 조작하면 경품이 나오게 하는 등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Good See Plus’ 게임물 3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매당 5,000원권의 상품권이 배출되면 500원의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1125] 피고인은 거제시 C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2010. 12. 27. 16:25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용자가 직접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받은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