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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 21:3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5세) 가 강아지만 아끼며 자신에게는 돈만 벌어 오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와 공유인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의자 다리 2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부싸움으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2 세) 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작성하다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진술서를 찢어 버리고 “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콧등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손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재물 손괴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