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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5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39]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28. 17:35 경부터 같은 날 18:15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가래침을 뱉고 시비를 건 뒤 한 판 붙자며 바지를 벗고 욕설을 하여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10:00 경부터 같은 날 12:10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7 세) 가 관리하는 H 요양병원 1 층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병원 1 층에서 큰 소리로 휴지를 달라, 혈압 계의 버튼을 눌러 달라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J 순경에게 병원 관계자 등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너희들이 왜 지랄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미친 또라이 새끼,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433]

3. 피고인은 2017. 3. 29. 07:00 경부터 07:45 경까지 의정부시 흥 선로 142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 졌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 자인 간호사 K, L에게 ‘ 월급 받아 쳐 먹고 의사, 간호사들이 하는 것이 없다.

잘 하는 짓이다’, ‘ 씨 발 년 아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 바닥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