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15 경 서울 금천구 B 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8 세) 의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이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