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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가단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70,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마늘, 생강 등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대금이 47,570,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570,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