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실업주로서 삼척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2018. 2. 21.경 ‘E게임장’으로 상호 변경, 이하 ‘D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골드벨’, ‘낙원대성’ 등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F은 B에게 위 게임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면 B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G은 주간에, H은 야간에 각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에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피고인은 야간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환전 등 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F, G, H은 2017. 9. 4.경부터 2018. 4. 6.경까지, 피고인은 2018. 3. 25.경부터 2018. 4.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신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사진 첨부) - 동영상 사진], [내사보고(E게임장 등록 내용, 미단속보고서 첨부) -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수리 알림(D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수리 알림(E 게임장), 각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증거물 사본 첨부) - 일일매출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게임기 정산화면 사진 첨부 - 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