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제1호), 부엌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5년, 몰수, 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상은 전형적인 소아기호증 및 성도착증의 양상과 다른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성도착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정신감정서 중 소견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J이 작성한 것으로 위 법률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것을 기대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하였으나 원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동의를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 중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제의나 유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은 성욕과 성충동을 스스로 충분히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없고, 약물치료의 필요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라.
항과 제2의 나, 다.
항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추가하며, 적용법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