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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제1호), 부엌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5년, 몰수, 정보 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상은 전형적인 소아기호증 및 성도착증의 양상과 다른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성도착증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정신감정서 중 소견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J이 작성한 것으로 위 법률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것을 기대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하였으나 원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동의를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 중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상당 부분 피해자들의 제의나 유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은 성욕과 성충동을 스스로 충분히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없고, 약물치료의 필요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라.

항과 제2의 나, 다.

항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추가하며, 적용법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