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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2 2013고합10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2. 확정되었고,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농협 재송동 지점에서 F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G)의 통장, 도장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2010. 9. 2.경 부산 중구 남포동 농협 자갈치역 지점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의 통장, 도장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2011. 1. 4.경 위 농협 자갈치역 지점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J)의 통장, 도장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2011. 1. 21.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식당에서 L으로부터 L 명의 우리은행 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F로부터 1개, H으로부터 2개, L으로부터 1개의 각 금융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경찰서 O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내 불법게임장 단속을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