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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5865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475,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11. 2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인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16.15㎡, 지층 238.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2010. 11. 22.부터 2012. 11. 21.까지는 월 1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11. 22.부터는 월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같은 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료, 주차장 출구 사용료, 환경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과태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월 차임 및 제세공과금 체납 시 자동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한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는 모든 영업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모든 주방 시설물을 인도한다.

이 사건 건물이 현재 피고와 전 임차인 사이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바, 원고는 이를 인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불법 건축물에 관한 원상복구(1층 : 건물 동서남북, 지하층 : 건물 서축)를 수용하여 이에 협조하고, 현 상태대로 사용하다가 소송종료 후에는 전 세입자가 임의 증축한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대로 사용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향후 해당 관청에서 벌과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며, 이하 모두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