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475,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1. 13...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11. 2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인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216.15㎡, 지층 238.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2010. 11. 22.부터 2012. 11. 21.까지는 월 1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 11. 22.부터는 월 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같은 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료, 주차장 출구 사용료, 환경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과태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월 차임 및 제세공과금 체납 시 자동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한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는 모든 영업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모든 주방 시설물을 인도한다.
이 사건 건물이 현재 피고와 전 임차인 사이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바, 원고는 이를 인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불법 건축물에 관한 원상복구(1층 : 건물 동서남북, 지하층 : 건물 서축)를 수용하여 이에 협조하고, 현 상태대로 사용하다가 소송종료 후에는 전 세입자가 임의 증축한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대로 사용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향후 해당 관청에서 벌과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며, 이하 모두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