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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47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6,746원과 그 중 25,011,164원에 대하여 2003. 4. 18.부터 2004.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