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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2고정3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재학 중 퇴학당한 후 징계 취소되어 복학하였다가 현재는 휴학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광복 64돌 8.15 시국대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당원,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등 4,200여 명과 함께 2009. 8. 15. 17:2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 중 4차로를 점거하여 그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는 2010. 5. 27. 자신들에 대한 C대학교 측의 퇴학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에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 개최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7. 13:55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의12에 있는 두산그룹 본사 앞 인도에서, 피고인은 “사람이 미래라던 두산그룹, 구조조정 반대하는 학생 퇴학”이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들고 서 있고, D는 “학교는 이사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든 채 상의 등 부분에 손도끼 모양의 기구를 붙이고 붉은 색으로 피를 흘리는 형상을 만들어낸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부당한 퇴학 처분을 당하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속칭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판독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