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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5 2013고단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2: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1세)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을 노래방 룸으로 데리고 갔고,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를 피고인이 있는 노래방 룸으로 불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쇼파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또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