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879』 피고인은 광명시 B(면적: 3,021㎡, 지목: 전) 소재에서 소와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자 이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소 32마리, 개 150마리를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가학천을 통하여 흘려보내고, 소 사육시설면적이 330㎡, 개 사육시설 면적이 86.4㎡로서 법률상 신고대상면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 없이 소와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2014고정1880』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한우(암소) 15마리, 한우(숫소) 3마리, 육우 2마리, 송아지 8마리, 성견(개) 150마리 등 시가 1억 100만 원 상당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가단4439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7. 3.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가축을 압류하고 농장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위 농장에서 위 가압류된 가축 중 성견(개) 120마리를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4. 9. 3. 위 농장에서 한우(암소) 11마리, 한우(숫소) 3마리, 육우 1마리, 송아지 8마리를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의 위탁 판매를 통해 F에게 4,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