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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30 2017고합108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Ⅰ. I 파의 범죄단체성

1. I 파의 구성 배경 및 조직체계

가. 1989. 6. 16. 경 I 파 결성 “J 파” 는 1977년 K, L을 두목으로, M을 부두목으로 하여 N의 이름을 따 조직된 범죄단체로서, 독자 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 배 차장 파” 조직원에 의해 “J 파” 의 행동 대장 격인 O이 사시 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M은 자신의 주도 아래 1989. 6. 1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 병원에서 O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 여명을 집결하여 J 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Q에서 “ 축복 기도 대성회” 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 외 집회를 열어 R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 여 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R을 I 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I 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I 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경 I 파 결성식부터 1992년 경까지 조직체계 M은 두목 급 수괴로, R은 M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은 행동 대원으로, 간부 AD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20명, 간부 AE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10명, 간부 AF 등 부하인 행동 대원 약 30명 등은 I 파 조직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 경 I 파의 두목인 M 및 M의 후계자 R이 I 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M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R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각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I 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 경부터 1997년 경까지 조직체계 [R 의 구속 일 (1992. 3. 21. )로부터 출소 일 (1996. 3. 26. )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