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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약 밭은 가꾸면서 다른 잡초는 모두 제거하고 대마만을 남겨 놓은 점, 발견된 대마가 205 주에 이르고 그 크기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작약 밭에 대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마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작약 밭과 그 주변에서 대마 205 주를 재배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 이곳저곳에 대마의 서식지가 분산되어 있고 대마의 크기도 제각각인 점, 과거 피고인의 마을에서 대마가 합법적으로 재배된 바 있어 현재까지 위 마을 인근에서 대마의 자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토지에서 발견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대마를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 재배’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