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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 불상자 (C 대화명 ‘D’) 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 12.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 인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다.

일당 20-30 만 원을 준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접촉하던 중 ‘ 먹튀 일( 타인 돈을 먹고 튀는 일) 을 하겠느냐,

일단 20~3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17. 불상지에서 E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전화하여 ‘ 기존의 대출 받아 사용하던 돈을 중도 상환하여 주고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

우선 중도 상환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1 경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제 1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는 위 H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1 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 은행에서 피해자 G 가 송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