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이러한 통장 등이 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통장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