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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30 2016가합36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서울특별시 강서구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의 2015. 12. 28.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부회장이던 C, D 2인과 그 감사이던 E, F 2인(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5. 12. 10. 피고의 회장이던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그 소집을 거절하였다.

다. 이에 C 등은 피고의 상급단체인 이 사건 지회로부터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아 2015. 12. 21.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15. 12. 28.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라.

그리하여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 등 2인의 입회 하에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 피고의 기존 회원 중에서 피고의 회칙 제16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제명하고 남은 41명 중 33명이 참석하였고, 피고의 부회장 C이 먼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경위 등을 설명한 다음 임시의장으로 추천한 G가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임시의장에 선출되어 이 사건 임시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은 피고의 회칙 제8조 단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