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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나4086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망인의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유방암 및 우울증 등의 질환 그 자체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부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사고로 정하는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가 배척되고 상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에서 밝히고 있듯이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