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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53149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2,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3. 4. 1. C와 의정부시 D, E 블록 전체 3,192㎡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중이던 2015. 9. 1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G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를 임대하고, G은 이 사건 건물에서 H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5. 27.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G은 기존의 H이 입점한 상태와 유사하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C 및 원고는 G과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기계장치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2. 피고 포함 3개의 회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의 기계소방공사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 11. 19. 위 회사들로부터 공사내용 및 입찰가가 표시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2015. 12. 31. 최저가를 적어 낸 피고와 “하도급 공사명: I공사, 공사기간: 2016. 1. 8.부터 2016. 2. 20.(단, 건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계약금액: 1,1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기타사항: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 및 특기시방서에 준함”이라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주로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견적서에는 “실외기 층별 Room 온도센서 및 제어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현장특별조건(특기시방서) 일반준수사항 제2항에는 "하도급계약은 발주처의 도면과 내역에 의한 계약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