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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5269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증인 D, G의 각 일부 증언”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D, G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3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원고가 피고에게서 801호를 임차하기 직전의 임차인이 D인 사실, D가 801호를 임차해 그곳에서 PC방 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실, D가 임대인 측에게 801호 열쇠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C빌딩 801호는 2012년 10월경 I이 임차하여 피씨방을 운영하다가 피씨방 운영권을 여러 사람들에게 양도하였는데 D는 2013년 4월경 위 피씨방 운영권을 인수하여 피씨방을 운영하였던 사실, 위 801호는 2013년 10월경부터 더 이상 피씨방 영업을 하지 않았고 I은 500만 원 이상을 투입하여 그 시설을 철거하고 피고에게 801호를 인도하였으나 801호의 열쇠를 반환하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와 D는 2014. 3. 12. 801호 뿐 아니라 802호까지 8층 전체를 임차하여 E라는 주점을 운영하되 원고는 그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책임지고 802호의 임차문제는 D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인과 C빌딩 관리인 G도 801호의 새로운 임차인과 D가 801호와 802호 전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점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로 고치고, 판결문 제4쪽 4행 처음에 "801호에 남아 있던 의자 등은 I이 버리고 가거나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전면에 나서서 철거해야 하거나 소유권 분쟁 등이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D는 801, 802호 전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것임을 임대인과 C빌딩 관리인에게...